정부가 서울 성북, 은평 등 비투기지역 중 일부를 투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 서울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포함한 강서, 노원,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여의도), 용산 등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를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