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최악…소득하위 20% 최저임금도 못받아

소득불평등 최악…소득하위 20% 최저임금도 못받아

기사승인 2018-08-23 17:55:25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소득 최하위 빈곤층은 최저임금(월 약 157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소득 최상위은 세금 등으로 20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은 453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5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경상소득은 449만원으로 6.3%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전보다 가각 5.3%, 3.8% 늘어난 303만원, 92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 132만원, 2분위 280만원, 3분위 394만원, 4분위 544만원, 5분위 913만원이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7.6% 감소했고, 소득상위 20%를 이르는 5분위는 10.3% 증가해 소득 격차는 1년전보다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 106만원(9.6% 감소), 5분위 708만원(7.0%)로 상하위 소득격차가 커졌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0 상승했다. 2008년 2분기 5.24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을 의미한다.

2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올해 5.23배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한 데다, 최근 고용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인원수가 급감하면서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 반면 4~5분위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사업소득도 양호해 소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2분기 가계신용(부채) 규모는 1493조2000억원 지난 분기 말 대비 24조9000억원(1.7%) 증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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