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차 침수 시 보상 가능할까

비행기 결항·차 침수 시 보상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08-24 09:28:31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북상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상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나 비행기 결항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화재·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됐다면 미리 가입해뒀던 여행자보험을 살펴보면 좋다. 일부 보험사는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런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숙박비나 식사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10만~30만원 안팎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란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에 물이 들어가 발생한 피해나 차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의 손상 등은 보상 대생이 아니다. 또 침수 예상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고의로 또는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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