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BHC 점주들, '광고비 횡령·기름값 편취'로 본사 검찰 고발

전국 BHC 점주들, '광고비 횡령·기름값 편취'로 본사 검찰 고발

"공동구매 통한 가맹점 수익 구조 개선 진행"

기사승인 2018-08-28 18:50:37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소속 점주들이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튀김용 기름 공급가와 납품가 간 차익을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생계가 걸린 터전을 걸고 사회적 문제로 고발하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법적 고발·소송을 하면 본사 사업 파트너인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점주를 고발해 괴롭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아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붕괴만 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저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이어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ℓ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면서도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품목이다. 기름은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였다.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따라 원재료 구입 원가 절감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본사가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맹점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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