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징후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여섯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다. 뚜렷한 소득이나 자금 여력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이른바 편법 증여 혐의가 짙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 원에 취득한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63억 원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수십 필지 임야 17만㎡를 미등기전매로 분할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소득을 부당유출하여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탈루 유형 위주로 확대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