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적용 악용한 의료기기 업체 적발…'신종 리베이트'

임플란트 보험 적용 악용한 의료기기 업체 적발…'신종 리베이트'

기사승인 2018-08-29 15:01:21


치과에 임플란트 재료를 비싸게 판매하면서 총 106억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무료로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와 의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 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 모(6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공급하면서 총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치과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리베이트로 주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A사는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팔면서 합금 25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패키지 상품 구성을 바꿔 영업했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산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팔면서 이득을 취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50%는 환자에게, 50%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어 비싸게 책정된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에 돌아갔다.

경찰은 A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경찰은 A사가 "정당한 할인 판매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점, 신종 범행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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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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