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과잉 진압 유학생 고소 취하 개입 논란

출입국사무소, 과잉 진압 유학생 고소 취하 개입 논란

기사승인 2018-08-29 21:41:52



경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가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오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과잉 진압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 유학생의 고소 사건을 취하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경남 함안군 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24)씨를 덮쳤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A씨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씨는 5일 동안 감금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잉 진압은 3분짜리 동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 동영상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시민단체가 나서면서 A씨는 폭행에 가담했던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돌연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출입국사무소가 기관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시기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접촉한 직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 공문에서 A씨의 과잉 단속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 원만한 해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은 결국 양측의 만남을 주선했다.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사관 측에서 공식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대응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출입국사무소가 나서서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있느냐”며 “그런데도 이 피해자는 반강제적으로 대사관에 불려온 뒤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의 합의는 유효성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는 끝내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다”며 “도장을 찍었으면 더욱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하는 A씨 입장에서 자국 대사관까지 나선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의 합의 종용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나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직원의 독직(瀆職) 사건에 그 기관이 개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독직폭행 혐의로 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 5명을 입건했다.

이 사안은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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