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근로자 관련 부분 공개 결정

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근로자 관련 부분 공개 결정

기사승인 2018-08-30 15:03: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근로 형태·근로시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3개 계열사가 제기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관련 비공개·공개 사항과 판단 근거를 29일 공개했다.

앞서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와 사망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줄곧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고 삼성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앙행심위는 5건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 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 핵심기술과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 외 부분은 공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중앙행심위가 비공개로 판단한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 ▲설비의 명칭과 배치 ▲주요 공정의 순서 등 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된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면 각 사업장의 제품 생산·기술의 방법 등이 노출돼 청구인들의 경영·영업 이익에 현저한 침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이 항목들은 국민의 알 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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