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부하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도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삭제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 전 참모장은 전날 비공개 소환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