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41년만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최초 지정일(1977년~1995년)로부터 길게는 41년간 적은 경우 23년간 현재의 4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4개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1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며,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확인을 거친 후 접수하면 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발급대행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뒤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아 금년 12월22일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10월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통합 창원시의 지리적 광역성에 따른 시민 편의를 위해 3개의 등록관청과 5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 창원권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창원시설공단 1개 업체와 대행업체(1977년 지정) 1개가 있으며, 구 마산권에는 2개의 대행업체(1979년과 1983년 각 지정)가, 구 진해권에 1개의 대행업체(1995년 지정)가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함으로써 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경쟁력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