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다. 또한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역시 박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박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