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복지부, 강원대병원 사태 외면말라"

의료연대 "복지부, 강원대병원 사태 외면말라"

기사승인 2018-09-05 17:30:1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환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지난달 강원대병원에서 성희롱ㆍ성추행, 의사들의 갑질, 결핵과 HIV 환자에 대한 부실한 감염관리, 강제적이고 부당한 의사업무 이관이 총체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면담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강원대병원 사태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는 위법이므로 처벌하겠다’, ‘우리나라에 PA제도가 없다’,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사항은 신고해달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복지부는 수년간 알고도 외면했던 PA문제나 의료현장에 만연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야 했었다. 그러나 PA제도에 대한 면피용 입장만을 밝히고, 게다가 양심적인 고백을 한 의료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의 ‘신고’과 ‘처벌’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우는 복지부의 꼼수로 쓰였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의 면담요청도 이런 이유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책임전가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조합이 8월 17일부터 요청한 면담 공문에 대해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강대 사태가 강대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복지부는 최소한 해당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이 시각까지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월 13일 강원대병원 집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의 요구안은 ▲병원감염과 의료행위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원대병원 경영진과 성폭력가해자 처벌 등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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