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54건을 심사해 52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2건뿐이었다.
감사원 출신 공직자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모두 14건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서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하는 것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