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주 “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합의”

美 워싱턴주 “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합의”

기사승인 2018-09-06 10:25:53

삼성SDI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브라운관(CRT)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2900만달러(325억원)를 주민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신문 ‘시애틀 미디엄’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낸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이 불법적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은 배제됐다”며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SDI와 LG·파나소닉·히타치·중화전신·도시바·필립스 등 7개 업체가 TV와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이로 인해 워싱턴 주의 수백만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현지 주민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삼성SDI를 포함한 가격담합 업체들의 전체 배상액이 3965만 달러(약 445억 원)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배상액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모니터는 최대 20달러, TV는 6달러라고 워싱턴 주 법무부는 전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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