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체 아동에게 지급돼야”

“아동수당, 전체 아동에게 지급돼야”

기사승인 2018-09-06 12:30:02

아동수당을 전체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일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당초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여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며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될 뿐만 아니라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었다.  소득 기준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국민들이 소득·재산 증빙 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며 “선별과정의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아동수당이라는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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