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 문제와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보복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로 상기한 내용의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옮겼다. 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재차 옮겼다. 뿐만 아니라 C씨와 D씨는 지난달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각각 제천과 서울로 발령났다.
이같은 인사는 현행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 인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3항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세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담지도직 B씨를 공단본부로 전보한 점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같은 규정 4조에 따르면 소진공 직군은 공단본부에서 기획, 조사, 연구 등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지도 업무를 하는 상담지도직으로 분류되는데 상담지도직을 공단본부로 이동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김 이사장이 최고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관사 이전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에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 등 김 이사장의 기관 운영이 적폐 수준에 치닫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측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은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하지만 관리자들은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인사를 융통성 있게 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