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이태규 “불법·편법 공매도 창구로 활용”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이태규 “불법·편법 공매도 창구로 활용”

기사승인 2018-09-07 10:45:47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000조원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은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발생건수는 1만6421건, 누적 주식대여금액은 974조283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216조5073억원이 주식대여에 사용됐다. 간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대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주식대여의 목적은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부상하며 7월 말까지 10%가 넘는 주가하락을 겪었는데, 액면분할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손실을,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들도 손실을 보는데 반해, 공매도세력에게 수익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무차입 공매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이 대여거래 주식 활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가 이루어지면 대차 주식이 재대차로까지 번지며 주식 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산 될 위험이 높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세력들의 시세조종 및 선취매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연금 가압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바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전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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