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기사승인 2018-09-09 12:15:44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자녀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기영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또 다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거나 민주당이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기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위장취업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 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한 뒤 19일 뒤인 12월 20일에 기존 거주지였던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회복시켰다.

둘째 자녀도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던 중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 5일 온 가족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 한 뒤 다시 8일 뒤인 12월 13일 날짜로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돌아갔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의 근무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및 특허법원(대전 소재)이었다. 

또한 2006년 1월에는 후보자 및 당시 만10세와 만6세에 불과하던 두 자녀를 경북 구미 소재 배우자의 부모 집에 거주하게 하고 정작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해 거주한 바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일반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모범은커녕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는 것은 정권의 오만 때문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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