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업무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철도업무 종사자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대가 불시에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이 적발되어 이 중 2명은 형사 입건되고, 8명은 훈방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 업무별로는 철도관제업무담당자 6명 선로전환, 신호 등을 담당하는 철도조성업무 담당자 3명 여객승무원은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단속횟수와 음주측정 대상 인원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91회에 걸쳐 3,702명을 측정한데 비해 지난해는 226회에 걸쳐 1,347명을 측정하는데 그쳐 4년 만에 단속 횟수는 절반이상 줄고, 적발 인원은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철도는 다수의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철도 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주 상태로 철도 관제업무, 선로 전환업무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몇 년간 단속은 줄고,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더욱 문제”라면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철도업무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단속은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실시되며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의 경우 0.02, 운행선로 등 현장업무, 선로신호종사자, 정비종사자의 경우 0.03을 초과할시, 최고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