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을 단풍철 맞아 불법행위 근절 나서

정읍시 가을 단풍철 맞아 불법행위 근절 나서

기사승인 2018-09-10 17:39:17


전북 정읍시가 매년 발생하는 단풍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장산은 매년 가을철이면 약 60만명의 단풍 관광객이 정읍을 찾는다. 하지만 일부 내장산집단시설 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읍시는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10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이에앞서 정읍시는 9월 중순 내장집단시설지구상가 업주, 유관기관과 함께 5대 불법행위근절 분위기 조성과 방안을 찾기위해 상생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을 찾는 단풍 관광객에게 힐링·케어·감동 관광도시로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 정읍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며 단풍철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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