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열람한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의료법을 위반한 이들이 정신과 교수 등의 의료진이 아니었음에도 병원은 이들의 신분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수 아이디 도용 가능성과 함께 환자 의무기록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본지는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발생한 환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치료 방해 의혹을 보도했다. 정신과 의사가 병원 직원이자 환자였던 K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열람, 그를 치료하던 타 의사의 진료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후 서울대병원 측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에 '기소' 의견을 낸 것.
피해자 K씨는 서울대의대 신모 교수를 혜화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4명을 수사, 이중 2명인 최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최씨와 이씨에 대해 “정확한 신분을 알지 못한다”면서 “정규직 신분 여부 및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은 임상심리 수련생이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맡았을 확률이 높다. 경찰 기소 의견을 감안하면, 병원내 교수 등의 아이디를 도용해 K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열람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 교수가 이들과 같은 임상심리 수련생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스승의 아이디를 도용한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크다.
본지는 신 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료법 위반 및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해 물었지만 "상담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