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치매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다.
법령이 시행되는 9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여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