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계획은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