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업칼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비용 6% 증가, 자영업 수익구조의 비밀

[이홍구 창업칼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비용 6% 증가, 자영업 수익구조의 비밀

기사승인 2018-09-12 01:00:00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서민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다. 장사가 잘 되어 가족들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하지만 상권마다 공실이 늘고 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자영업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특히 종업원을 고용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최저임금인상 등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해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외식 자영업의 수익구조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주로 컨설팅이나 창업강연 때 주장하는 ‘외식업 수익방정식’이 있다. 외식업에선 일반적으로 재료비 40%, 인건비 20%, 임대료 10%, 공과금 3.5%, 카드수수료 2.5%, 부가세 약4%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매출 대비 약 80%의 비용이 산출 된다. 그러면 20% 수익률이 된다는 것. 이러한 방정식을 두고 있어야 매출 대비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업종마다 그리고 상권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이 구조는 다를 수 있으나 로드샵 창업의 기본 수익구조는 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마저도 임대차 계약 후 5년 뒤 혹시 모를 건물주로부터의 명도를 감안하면 감가상각비를 60개월로 나누어 별도의 통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자신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제 수익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가 올랐다.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올랐으니 2년간 인건비가 29%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약 30%가 뛴 것이다.

이를 단순계산 해보자. 3000만원의 월매출을 올리는 한 음식점의 경우 위의 ‘외식업 수익방정식’ 대로 계산해 보면, 인건비가 6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약 30%의 인건비가 증가 했으니 매출이 그대로일 때 78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 180만원의 총비용이 더 발생된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등장한다. 180만원이라면 총매출의 6%에 해당되는 수치다. 따라서 20%의 수익률을 기대했던 운영은 14%의 수익금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총 매출에서 6%의 비용이 더 생긴 것이고 기존 수익률 20%에서 6% 수익이 날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인상만으로 자영업시장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임대기간 연장시나 만료시에 임대료를 올리기에 급급하니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상 수익률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갈수록 고정비가 증가되는 마당에 아무리 카드수수료를 1~2% 깎아주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비용증가의 충격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부는 금전적 지원의 ‘시한부 정책’보다 하루 빨리 경기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창업교육정책’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이라는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가 임대료,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등의 비용 구조를 개선시키고 무조건 따라하기 식의 ‘프랜차이즈 미투(ME-TOO) 브랜드’들이 창업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자영업의 수익구조를 호전시키고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영업의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 창업자들은 창업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자기적성의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후 창업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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