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위수령은 제도가 생긴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나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을 악용돼 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