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만이다.
조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이달 22일 밤 12시가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7월27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