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9710원으로 확정됐다.
고양시는 12일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2019년 생활임금을 기존 9080원에서 6.9% 인상한 9710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사진).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외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