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도 높은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부담 확대 및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도 당초 정부 개정안 보다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예고했다.
13일 발표될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보유, 매도, 구입 등과 관련한 강력한 세금 과세 및 보유세 및 종부세 강화 등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15년 보유 시 최대 45%까지만 공제해줬는데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면서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과도하게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장특공제 혜택이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실거주와 무관하게 주어지면서 지방 부자들이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는 '원정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