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3개도시 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찬호 창원시 의장, 조명자 수원시 의장, 이윤승 고양시 의장, 이건한 용인시 의장 등 4개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8일 특례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협약에 이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위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특례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채택된 공동 건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각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제78회 제2차 본회의에 공동 건의안을 상정·처리한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