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가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참여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군청 민원실에 불을 질렀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3일 가평군청 민원실 바닥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60)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2일 오후 5시48분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청 민원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곧바로 꺼졌으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에 “군청이 발주한 마을회관 공사에 인부로 일했으나 업체로부터 임금 330만원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