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22년엔 공정시가 기준으로 과세...세금 부담 얼마나 늘까

종부세, 2022년엔 공정시가 기준으로 과세...세금 부담 얼마나 늘까

기사승인 2018-09-13 15:24:43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이처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오를 경우 강남 등 고가 주택보유자의 연간 세금은 1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에서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공유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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