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보 적용…환자 부담 1/4로 줄듯

10월 1일부터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보 적용…환자 부담 1/4로 줄듯

기사승인 2018-09-13 16:46:42

 

 

10월 1일부터 뇌·혈관·특수 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48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인 14만 원을 부담한다. 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2017년 기준 총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진료비는 4272억원으로, 비금여는 48.2% 수준인 2059억원을 차지했다.

10월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한다. 양성 종양에 대해 연 1~2회씩 최대 6년을 보장하던 것을 연 1~2회씩 최대 10년 보장하는 것으로 늘리고, 횟수도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경과 관찰시로 늘린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판독 권한을 영상전문의 외 일반 진료 전문의로까지 확대하고,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입원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만 320억원이 예상되며, 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했다”며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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