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고 아들의 반찬을 챙기며 설거지를 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