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이른바 ‘염전노예’나 ‘축사노예’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계속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 능력 및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 장애인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적지 않았다.
우리 법은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 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대범죄에서 피해 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