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명백한 범죄에 포함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촬영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만, 최근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이번 판결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있어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것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것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을 우려하여 단서조항을 통해 공중을 상대로 반포 및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화상 또는 영상인 경우는 제외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PC모니터 등 유사 기계장치를 통해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