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콜택시? 만취해 구급차 부르는 사람들

구급차가 콜택시? 만취해 구급차 부르는 사람들

기사승인 2018-09-17 10:15:09


최근 5년 동안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기타 사유로 구급차를 불러, 이송을 거절한 경우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346건에 달했다. 이중 만취해 택시를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다음의의 7개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하여 이송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아울러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434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2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000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재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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