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인상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 수급자 가구도 월 최대 25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기초연금 인상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