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과 존중 등의 내용이 골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을 두고 경남교육계의 입장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진보정당도 나서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찬성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는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 조례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도내 12개 보수단체는 1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례안 초안은 현재 교육환경 개선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라며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집중력을 훼손하며 학원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정당한 권리라며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는데(조례안 17조 1항), 이는 학교를 퇴폐적 성문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탈선 학생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치로 타학생들에게 부정적 호기심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발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총체적으로 미성년 학생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자율권을 부여해 방종케 하는 치명적 내용들”이라며 “교육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 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심각한 내용이어서 제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정당인 정의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두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 존중이 교육이다. 시민 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고 도입을 찬성했다.
경남도당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교육 당사자인 학생이 교육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체벌이 묵인되고, 생활지도란 명목 하에 두발과 복장 검열리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자율성과 자유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교내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청년단체들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며 “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 나아가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4장5절51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우선 확보‧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 확보 ▲다문화가정‧성소수자‧난민 가정 등 소수 학생 등이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조례안 추진을 두고 경남교육계가 ‘이분화’ 돼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