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정신나간 ‘스승들’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정신나간 ‘스승들’

기사승인 2018-09-17 14:14:44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인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올해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바 있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아울러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빈번한 현상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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