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태풍 솔릭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완도 보길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가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호우 피해는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천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같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태풍 솔릭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서 모두 50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