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인터넷은행특례법 합의…ICT기업 한해 은산분리 완화

정무위, 인터넷은행특례법 합의…ICT기업 한해 은산분리 완화

기사승인 2018-09-17 20:18:53

여야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재벌의 은행업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여야 정무위원들은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이이 합의했다. 하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또한 예외 조항으로 ICT 기업이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유 의원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 금지를 넣은 만큼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ICT 기업에 한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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