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행복한 생생 햇달걀(난각 VVLRH4)’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