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수당 어쩐다?

해외체류 아동, 수당 어쩐다?

기사승인 2018-09-19 10:47:28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중국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의 해외체류를 한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수당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즉, 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 

그러나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제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보편복지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