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매달 25일 지급이 원칙이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지난 21일 조기 지급됐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기초연금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해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으나, 올해 2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로, 약 503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반영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은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1∼3급 연금, 4급 일시금)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아동수당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9월 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 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1개월 이상 소요)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달에 지급된 대상자는 조사가 완료된 약 190만 명(신청자 중 약 82.6%)이 수당을 받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 내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적합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말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11월에 아동수당 적합으로 결정되더라도 11월 지급일에 3개월 분 수당이 함께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된다.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이다.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부터 만 0~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