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대거 유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공동주최로 제28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과제와 전략’을 개최하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성화와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12-2017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996년에서 2011년 사이 노인빈곤율은 29.3%에서 43.9%로 크게 증가했고 오히려 2016년 빈곤율은 36.3%로 감소했다.
그 이유로는 세대구성, 교육, 근로소득 등을 꼽았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세대가 1996년 36.4%에서 2011년 56.7%로 크게 늘었고, 이는 노인빈곤 요인의 50%를 차지했다. 2011년~2016년 빈곤율이 감소한 요인으로 ‘교육’ 부문이 48%를 차지했고, 세대구성은 –17%를 차지했다. .
노인가구 근로소득은 1996년 31%에서 2011년 26.5%로 감소했고, 2016년 32.4%로 다시 증가했다. 사적이전 소득, 즉 자녀의 도움은 1996년 24%에서 계속 줄어 2016년 11.5%로 감소했다. 그러나 공적이전 소득은 1996년 8.9%에서 2011년 38.5%, 2016년 44.4%로 크게 늘었다.
구 교수는 “1996년에서 2011년까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감소했고, 이것이 노인빈곤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2011년 이후 노인빈곤의 감소가 주목되는데, 이는 세대구성 변화의 빈곤악화 영향이 정체됐고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 증가는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빈곤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또한 빈곤감소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을 개혁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 근로소득의 증가는 60대 후반과 70대 전반에 집중된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70대 후반에 집중돼 있다. 사업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주 참여자가 고령노인임을 고려해 시장진입형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익형의 지역사회서비스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기철 동덕여자대 교수는 “왜 공익형의 일자리가 중점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참여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공익형을 많이 진행하자는 것은 거꾸로 현재 사업 구조가 고령층이 아닌 노인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문국 신안산대 교수는 시장진입형이 아닌 공익형 지역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구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언제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중심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곧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만 65세 노인인구에 진입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운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 전개가 개발되고 시행돼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1인 가구 문제 또한 노인빈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인 빈곤가구 137만 중 101만을 차지하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정책 대상군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교수는 “공익형 중심의 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노인빈곤에 대한 보장을 소득보장 제도가 아닌 고용을 통해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노인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노인 고용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다”라며 “민간 기업은 법부터 지켜야 한다. 정년은 만 60세인데, 사실상 60세 전에 반강제적으로 나간다. 55세에 퇴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다 가져가야 하는 것은 역할분담 차원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