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다.
유 전 연구관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의혹도 포착했다. 그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월11일 수임한 뒤 같은 달 28일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가 유 전 연구관이 선임 후 17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점, 애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내려진 점 등을 이유로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이 대외비에 해당하고, 이후 문건을 변호사 활동에 활용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동안 대거 기각된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