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천연향신료 ‘산초분말’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보다 크게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며,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