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절대 빈곤 이하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입양 아동 수와 국외 입양 아동 수 모두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동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 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은 총 4만 130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로 유지되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했으며, 2013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2007년 국내 입양은 52.3%, 국외 입양 47.7%였으며, 2013년은 국내 입양이 74.4%, 국외 입양 25.6%, 2016년 국내 입양 62%, 국외 입양 38%였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돼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24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신윤정 위원은 “국내 입양 체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협약의 지향성을 따르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양을 둘러싼 이슈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며 “입양은 위기도가 높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양 대상자에게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입양 업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양 가족을 위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된 아동이 친가족을 찾는 기간과 요보호 아동으로서 영구적인 배치가 착수되는 기간 동안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기 전 임시 조치로서 일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며 “일시 보호가 끝난 후 입양 전 보호는 입양 대상 아동이 의뢰된 광역 지자체의 양육 시설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양육 외에도 입양 대상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3호에 최근 게재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