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통이 난 3학년 남자 A생도가 퇴교 당했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A생도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생도는 이 학교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 변기 사이에 A4용지에 감싼 공기계 스마트폰을 몰래 숨긴 뒤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에는 ‘말하면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로 적혀 있었다.
해사는 A생도가 공기계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생도는 2학년 때부터인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가까이 몰카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생도는 조사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는 A생도가 가지고 있던 몰카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몰카 영상 외 다른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생도의 몰카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생도에게 발각됐다.
몰카 영상에 찍힌 피해 여생도들은 현재 심리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퇴교 조처되면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헌병대에서 진행하던 A생도 몰카 수사는 경찰에서 맡게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