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남성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23일 인천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50)씨는 오한·발열·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 씨는 회사 업무차 5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갔다가 이날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격리돼 1차·2차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3일 오전 2시 A씨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